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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지구 집단학살 사건 기각 촉구

South China Morning Post · 2026-09-07 11:35 (UTC)

베를린 정부는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니카라과의 제소 내용을 ‘부정확하고 왜곡됐다’고 일축했다.

독일은 월요일 유엔 최고법원에 니카라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니카라과는 독일이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일을 대표한 율리아 모나르는 재판부에 이 사건을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며, 니카라과의 주장은 ‘부정확하고 왜곡됐다’고 일축했다.

니카라과는 독일의 이스라엘 지원, 특히 무기 수출이 1948년 유엔 집단학살방지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에 독일을 제소했다.

나흘간의 심리를 시작하며 모나르는 ICJ 재판관들에게 “이번 사건은 이 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판단하는 이 재판소에 모나르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형적인 양국 간 분쟁에서 두 단계나 떨어진 사건의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모나르는 “니카라과와 독일 어느 쪽도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당사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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