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수십 년간 파키스탄을 역내 규칙을 어기는 국가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한 재판소의 판결로 이슬라마바드는 그 비난을 되돌려줄 기회를 얻게 됐다.
이제 국제 재판소는 인도가 애초 그런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됐다고 판결했다. 양국의 오랜 격렬한 경쟁에서 파키스탄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둔 셈이다.
8월 31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인도가 수자원 공유 협정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인도가 카슈미르에서 건설 중인 라틀 수력발전소(Ratle Hydroelectric Plant)의 건설 규모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의 5인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인도가 협정 중단 또는 종료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 가운데 어느 것도 협정을 중단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이슬라마바드의 완승이었다. 인도가 파키스탄 농업의 중심지를 관개하는 핵심 수자원인 인더스강과 지류에 대한 협력을 동결하자, 파키스탄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