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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도면 베껴 경쟁사에…공정위,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부과

전자신문 · 2026-08-30 03:00 (UTC)

경동나비엔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의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사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를 복수로 두는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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