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주 정부는 해당 주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미등록 이민자를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쓰이는 연방 자금을 잃을 수 있다고 법무부(DOJ)가 새로운 법률 의견서에서 밝혔다.
DOJ는 이번 의견서를 내면서 1998년 법률자문국(OLC)의 기존 의견을 수정했다. 당시 OLC는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과 생활보조금(SS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정 주 기관만 연방 이민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T. 엘리엇 가이저 법무차관보는 “주 정부가 TANF 참여를 선택하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신고할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취약한 미국인을 돕기 위한 세금이 역설적으로 미국에 불법 입국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법과 국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모든 주 정부는 해당 주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미등록 이민자를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쓰이는 연방 자금을 잃을 수 있다고 법무부(DOJ)가 새로운 법률 의견서에서 밝혔다.
DOJ 법률자문국의 T. 엘리엇 가이저 법무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의회는 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가이저 차관보는 “주 정부가 TANF 참여를 선택하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신고할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취약한 미국인을 돕기 위한 세금이 역설적으로 미국에 불법 입국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법과 국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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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는 수요일 성명에서 법률자문국이 9월 1일 낸 의견서가 “의회가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RWORA)에서 ‘주(State)’를 광범위하게 정의했다는 점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DOJ는 “이에 따라 주 정부가 TANF 또는 SSI 연방 자금을 받으면 주 정부 전체와 모든 산하 기관은 주 정부가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DHS와 공유하도록 한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의견서는 TANF와 SSI의 과거 등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의 등록에만 적용된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 여러 미국령은 모두 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DOJ에 따르면 TANF 연방 지원금은 연간 164억달러를 웃돈다.
새로운 의견서를 작성한 OLC 관계자인 조슈아 크래독 법무차관보는 “이번 명확화가 주 정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크래독 차관보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고 DHS가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정보를 확보하도록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TANF 자금을 받는 주 정부는 연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지원금 삭감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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