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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랑스의 ‘차별적’ 패스트패션법 맹비난

France 24 · 2026-09-03 09:21 (UTC)

중국이 목요일 프랑스에 초고속 패션 제품 한 벌당 최대 약 20유로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새 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이 법이 “명백히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Shein과 Temu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이 법은 패션 산업이 환경과 현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목요일 프랑스에 최근 시행된 초고속 패션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Shein과 Temu 등 주요 아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이 조치를 “명백히 차별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화요일 발효된 이 법은 일부 제품에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며, 최종적으로는 의류 한 벌당 거의 20유로에 이를 수 있다. 초고속 패션 산업이 환경과 현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프랑스에 반(反)초고속 패션법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중국 상무부 황링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중국은 프랑스가 명백히 차별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강행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가 이 같은 조치를 계속 추진한다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프랑스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초고속 패션 여부는 시장에 출시되는 의류 물량과 의류 구매 가격 대비 수선 비용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제품별 부담금은 이 두 기준에서 각 제품이 받은 점수에 따라 정해진 등급표에 맞춰 달라진다.

초저가와 빠른 생산으로 알려진 Shein은 뉴욕과 런던에서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화요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다.

이 온라인 소매업체는 2021~2022년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감시가 강화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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