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한 A기업은 정부의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대응하느라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경영권이 넘어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 A기업 대표 B씨는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