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5% 깎아주던 공시 지연 일수 감경 규정도 삭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공시 의무를 1회 반복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의 10%를, 2회 반복 위반 땐 30%, 3회 이상 반복 위반했을 경우엔 50% 각각 가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과태료 고시는 점검 연도를 포함해 최근 5개년간 공시 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된다.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비율도 20%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21∼2025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기존 과태료 고시가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우선 공정위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기준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과태료 고시상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30일 이하는 20%, 3일 이하는 75%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그러나 이 감경 규정은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대규모 내부 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 금액이 1일당 10만원씩 29일 동안 가산되는데, 다시 20%가 감경돼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상당 부분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 위반 전력이 없을 경우 20% 감경되는데,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때 감경 규정인 50%와 중첩 적용돼 70%까지 지나치게 감경이 많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삭제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중복 감경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해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부당한 경제력의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팩스(044-200-5224)나 전자우편(kdh1579@korea.kr)으로 제시하면 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7 12:00 송고 2026년09월07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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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09-07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