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 / 동부시간 오후 1시 58분 / CBS News
워싱턴 — 트럼프 행정부가 화요일 연방대법원에 소송에 개입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담은 ‘자격 요건 체계적 외국인 검증(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즉 ‘SAVE’라는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Sparkle Sooknanan 판사는 일부 주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미국 시민을 유권자 명부에서 잘못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연방 선거에서 비시민권자가 투표한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Trump 대통령의 범정부적 추진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실제 사례도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Sooknanan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부가 SAVE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면서 “미국 시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고의로 짓밟았고, 이는 신성한 투표권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또 SAVE 시스템 도입을 시도한 행정부가 세 가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주말 동안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VE 데이터베이스를 차단한 지방법원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D. John Sauer 법무차관은 화요일 새로 제출한 서류에서 Sooknanan 판사의 판결을 “변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르며 “다가오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 판사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으며, 최초 소송을 제기한 투표권 단체들도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Sauer는 대법관들에게 Sooknanan 판사의 집행정지 결정을 해제하고 SAVE 시스템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Sauer는 “SAVE는 어떤 유권자의 자격도 박탈하지 않는다. 대신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 주에 알릴 뿐”이라며 “따라서 유권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에 의해 발생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원이 내린 구제 조치로는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썼다.
이번 요청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에 적용될 새로운 Postal Service 규정을 다시 복원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뒤 나왔다.
SAVE 데이터베이스는 지난해 Mr. Trump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여러 연방기관이 구축했다. 이 행정명령은 유권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민권 증명 요건을 부과하려는 것이었다. 행정명령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유권자 등록 신청자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사실상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여러 건의 법적 이의가 제기됐으며, 핵심 조항들은 시행이 차단됐다.
그럼에도 이 지시는 기존 SAVE 시스템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졌다. 시스템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의 기록이 포함되도록 수정됐고, Social Security numbers를 비롯한 SSA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관들이 기록을 대량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